위메프·쿠팡·티몬, 1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수수료 멋대로 인상, 판촉비용 납품업체 전가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한 소셜커머스 3개 업체(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위메프, 할인비용 납품업체 전가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위메프는 지연 지급된 판매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6년 9월30일)해 자진 시정했다.

아울러,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키고 할인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쿠팡,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

쿠팡(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 가격 총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티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인상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주)티몬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2월 15일)해 자진 시정했다.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개 사업자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1억3000만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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