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 등록의무자 확대

[환경일보] 정부는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5월25일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약 6만2088개)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 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이다.

또한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만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25일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8일부터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고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서 납품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고, 이 물질들이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대진침대 17종을 추가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2만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걸이, 팔찌 등은 기준치 이내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한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해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로 확인됐고 해당 매트리스는 이미 수거 처분 중이다.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1mSv/y)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겉면이 유약 등으로 코팅됐기 때문에 모나자이트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이 공기 중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원안위 설명이다.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해 분석·평가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그 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경우,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기관별 상세 사용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특히 53개 구매처 중 1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은 2개 업체에서 제조한 카페트 원단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A업체 2.34mSv/y, B업체 4.98mSv/y)됐지만 전량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지원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을 받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 중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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