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화학물질 법령·제도를 수록한 산업체 업무지침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업체 및 관련기관에서 알아야 하는 화학물질 주요법규 개정사항 및 제도를 정리하여 '18년 ‘화학안전 길라잡이’를 5월 25일 개정‧발간했다.

관련 법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석면안전관리법」(이하 석면법)

'16년 5월 「화학안전 길라잡이」를 최초 발간한 이후,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보를 매년 새롭게 수정·보완해 왔고,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제도를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산업계에서 법령 이행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년 개정된 ‘화학안전 길라잡이’는 크게 화학물질 취급자 이행사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석면함유물질 관리제도 등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장의 법령 이해도 증진 및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로드맵과 업무별 담당기관이 정리·수록되어있다.

특히, 그림·도표의 활용으로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법령·제도를 설명하였고,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보관·저장·운반·사용과 관련한 산업계 이행사항 및 기업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최신 알짜정보가 전면 개정‧수록되어있다.

새롭게 개정된 ‘화학안전 길라잡이’는 금강환경청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되어 누구든지 활용이 가능하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추후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동진 금강환경청장은 “이번 「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제도('17.11.22~'18.5.21)」를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장에서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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