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관리 소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환경일보]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올해 5월21일과 29일에 각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현장 이탈 등 감리 소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해체 감리인 책임성 강화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원 역량에 대한 확인 없이 감리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감리원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www.asbestos.me.go.kr)에도 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니터단은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공사가 실시되는 학교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니터단은 공사착수 전 사전청소·집기류 이동·비닐밀폐 등이 적정한지 살피고, 석면해체·제거 완료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돼,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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