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 남겨두는 대신 나머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에도 불구 하천 관리를 국토부에 존치시킨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 일원화에 여야가 합의했을 당시에도 시민단체들은 하천 관리 권한을 국토부에 남긴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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