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향상 위한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국회서 개최

공기측정 데이터 공개·자연환기.나노방진망 활용 등 대안 제시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가 5월2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환경일보] 서효림ㆍ강재원 기자 =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려지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맑고 더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적 과제가 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줄이고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가 5월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실내환경협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와 본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학교 미세먼지 제거 위한 인식 전환 요구

토론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질 관리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방법에 대한 고찰이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측정된 데이터를 공개해 실내공기질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 제거기술 및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은 “효과적인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적용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닌 신선한 공기를 교실 내로 공급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집중도를 높여 학습능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까다롭고 비용이 높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위원, 한국실내환경협회 양광웅 연구소장,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 최정석 부장 (왼쪽부터)

공기정화장치 확대 및 교육·홍보 필수

이윤규 위원은 학교 등의 기계환기설비를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 발표를 통해 공기청정기로 집중돼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기계환기설비로 확대하고 기계환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유형, 교실의 학생수 및 활동유형에 따른 학교 보건법 상의 유효 외기 도입량 확보기준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교실에 설치된 창호의 기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이 우선 고려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센서 등 IoT 기반의 자연 및 기계환기설비의 통합형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공기정화장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뿐 아니라 시설관리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시민단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노방진망 통한 미세먼지 차단 기술 발표

자연환기를 활용한 초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발표한 한국실내환경협회 양광웅 연구소장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리창에 장착할 수 있는 장비인 ‘나노 방진망’을 다중이용시설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충망과 유사하게 생긴 나노 방진망은 지름 2.5μm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도 거를 수 있어 이를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창문을 개방한 채 환기를 할 수 있다.

양 소장이 발표한 창문형 방진필터 적용 사례에 따르면 창문을 열고 방진망을 닫았을 경우,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일반 성인에 비해 호흡량이 많은 영유아의 경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가지고 실내 공기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성 고려한 미세먼지 측정방법 도입돼야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최상위법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3년이다. 2015년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고 관리기준의 도입이 다소 늦은 편이라고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 최정석 부장은 설명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적용대상으로 지정돼 관리 중에 있다.

수동측정법인 중량법은 현재 입자상 오염물의 기준 시험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시간 측정이 어렵고, 포집 전후 여과지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 중 습도, 온도, 정전기 등 실험 환경의 영향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베타선 측정법은 베타선 흡수법(Beta attenuation monitor)이라고도 하며 자동 측정이 가능해 쉽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시간 입자 포집 시간이 필요해 실시간 측정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베타선 측정법은 테이프 처럼 시간에 따라 감기는 포집 테이프에 베타선을 쪼여 포집 전후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이용하는 베타선 흡수법은 기기 측정법의 한계 때문에 최소 1시간 단위로 측정되며, 포집 후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짧은 시간에 수시로 변하는 환경의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에는 부적절하다.

대기 중에 부유하는 에어로졸을 샘플링해 시편을 진동시켜 주파수를 측정하는 TEOM(Tapered element oscillating microbalance) 방식은 샘플링 입자를 테이퍼 형태의 시료에 포집해 진동시킨 후 주파수를 측정해 샘플링 이전의 주파수와 이후의 주파수를 비교해 입자의 중량을 측정한다.

미세먼지 변화 효율적 측정 위해 주목받는 ‘광산란법’

대기 중에 떠 있는 입자상물질에 빛을 조사하면 입자상 물질에 의해 빛이 산란하게 된다. 이 때,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 입자상물질에 빛을 조사하면 산란광의 양은 질량농도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산란광의 양을 측정하고 그 값으로부터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광산란법 이다. 

광산란법의 장점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하다는 점, 한 개의 장치로 PM2.5, PM10, TSP 등과 같은 입자 크기별 측정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반면, 입자의 개수농도를 측정하며, 이를 질량 농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 부장은 “오차를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휴대성이 좋아 간단한 휴대용 미세먼지 기기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정도의 관리가 아닌 변화의 폭을 관리하는 트랜드 관리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정법이라고 소개했다.

신뢰성 확보 위한 측정 센서 관리규정 신설 요구

그는 산업현장에서의 측정은 관리의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센서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이 없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내 공기질 관리와 공조시스템의 특성상 측정기를 여러 군데 둘 수 없으니 적절한 측정기의 선택과 포인트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영민 경희대학교 교수와 패널로 자리한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천지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간사,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 이정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왼쪽부터)

주제발표 후에는 조영민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천지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간사,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 이정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정부의 미흡한 미세먼지 관리방안에 대해 지적하며 다각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환경부가 과연 국민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세밀화해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측정 기준 도입 전까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세먼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센서를 이용한 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한 토론자는 "다양한 미세먼지 포집기를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보가 모이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데에는 법적 제약이 있어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측정한 데이터를 공개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시급한 대책마련 촉구

학교 보건법 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교육실과 교실을 관리 기준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1조를 실내체육관과 급식실, 실험실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천지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간사 역시 호흡기 성장이 완전하지 않은 유·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숨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미세먼지 포집기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효율을 중시한 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지켜본 참석자들은 정부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동감하면서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