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삼성전자·청호나이스·위닉스·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에어비 과징금 부과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바이러스·세균 제거 99.9% , 실제 성능과는 무관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공기청정 제품을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해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 7개 사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7개 사업자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엘지전자는 위반 정도가 약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를 결정했다.

공기청정기 7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 결과 <자료제공=공정위>

실생활에서는 성능 기대하기 어려워

이들 업체들은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됐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공정위는 ‘99.9%’ 등 실험 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하에서 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사업자가 실험 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 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효율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제한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료제공=공정위>

실험 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실험 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고 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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