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관할구역(10개 시‧군) 내 산사태취약지역 43개소 15.8ha를 추가 지정 했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5월말 기준 현황

산사태취약지역은 현장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회를 통해 지정하고, 관보 게시를 완료한 상태이다. 향후 이 지역은 사방댐 시설 등 사방사업이 우선 추진되며,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확보 및 대피소 지정 등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에 따라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동부지방산림청 이종근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금년 여름에도 집중호우 ‧ 태풍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예방사업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대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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