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른 기업 과태료 평균 백만원도 안 돼… 솜방망이 논란

[환경일보]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634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적발된 6만6347건 가운데 97%는 불법소각이었고 대부분 처벌이 아닌 주민계도에 그쳤다.

특히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태료가 평균 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이다.

점검 결과, 총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인 이유에 대해 산림청에서 4026명이 단속 인원으로 투입돼,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건당 평균 1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송방망이 처벌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외 조업중단(35건), 개선명령(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했다.

 

살수시설이 없어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먼지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로 대기오염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전국 2400여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개 사업장(약 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위반된 사항 중 황함유기준 초과 불법연료 사용‧판매는 7건이었으며, 불법연료를 사용한 곳은 수도권 4곳, 영남권 2곳 사업장이었고, 불법 연료를 판매한 곳은 영남권 1곳의 사업장이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총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역시 건당 평균 2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불과하다.

 

출입 차량의 바퀴를 세척하는 시설이 미흡한 공사장 <사진제공=환경부>

날림먼지 적발률 증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3000여개 가운데 1만918개 사업장(약 25%)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해 총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70%는 건설공사장(852건)에서 발생했고,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수도권(387건), 영남권(215건), 충청권(120건), 호남권(93건), 강원권(37건) 순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

날림먼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121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476건), 경고(374건), 조치이행명령(264건) 등 총 1159건의 행정처분과 367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348건에 대해서는 약 2억95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건당 평균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입차량의 바퀴를 세척하는 시설이 없는 공사장 <사진제공=환경부>

불법소각 97%는 주민계도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된다.

총 4만5097건의적발 건 중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계도로 그쳤다.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 중 944건(83%)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93건(17%)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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