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박병준)는 지방상수도 시설일부 통합운영 위탁 관련 주민소송(위법확인청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 지방상수도 시설일부 통합운영 위탁은 2014년 1월 고성군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추진하여 왔으나, ‘2014년 3월 청구된 주민감사 결과 도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고성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민소송을 2015년 4월 주민감사추진위원회(원고)로부터 지방상수도 위탁에 따른 주민소송(위법확인청구)이 접수되어 5차까지 변론을 거쳐 2017년 5월 1심에서 고성군 승소(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조치요구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주민감사추진위원회(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7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1,2차 변론 후 2018년 1월10일 2심에서 “피고가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고성군 승소(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주민감사추진위원회(원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8년 1월26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15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감사추진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여 고성군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고성군이 승소함에 따라 지방상수도 위탁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이 확인 되었고 군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한편 소송결과와는 상관없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