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지역 주민들 식수로 사용…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위험 커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석산 개발 후 방치된 현장에 차단 시설 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치된 폐기물 <사진=김남주 기자>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 부실한 행정이 도마에 올라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화성시와 봉담읍 세곡리 주민들에 따르면 세곡리 257-17번지 일대 석산 개발 후 방치된 현장에 수천톤의 플라스틱 원료와 혼합폐기물, 폐아스콘이 무단으로 방치된 상태다.

 

불법 방치된 폐아스콘. 강우 시 침출수(기름성분) 발생,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

불법 폐기물 적치로 인해 강우 시 침출수 발생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의 토양, 농업용수, 식수(지하수) 오염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마을은 현재 115세대 25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도 연결 공사(자부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옛 자연마을에는 상수도시설이 연결돼 있지만, 가정으로 상수도를 끌어 쓰는 과정에서 본인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광역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곡리 257-17번지 석산개발 자리에 수년 동안 혼합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수천여톤이 방치된 가운데 하류지역 주민 일부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석산개발 자리에는 플라스틱 원료(재료)로 쓰던 폐기물과 혼합폐기물이 뒤엉켜 있는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혼합폐기물 불법 적치에 대한 행위자에게 2018년 3월 사법당국에 고발, 5월29일 2차 고발했다.

또한 인근 토지에 플라스틱 원료 등과 혼합해 적치한 당사자에게 지난 5월15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세곡리 257-12번지 일대가 각종 산업폐기물을 토지에 불법으로 복토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곡리 주민 최모(59·남)씨는 "그동안 석산개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폐기물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화성시는 행위자, 토지주에게 강력한 처벌과 조속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국 봉담읍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화성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환 화성시환경사업소 소장은 "원상복구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환경지도과, 봉담읍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행정대집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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