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 현장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과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총 150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5. 23.~6. 22.)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과 별도로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불시점검 형식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30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점검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번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조직 강화를 계기로 소규모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및 화재 위험 현장 등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선정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위험물 취급실태,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조직 불시 안전점검은 6월1일(금)부터 7월9일(월)까지 총 2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50억 원 이하) 현장, 위험물 사용·용접 등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 사고가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총 150개 건설현장이다.

불시점검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총 54명이 참여하는 5개 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위험물 취급실태,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건설회사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해 보수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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