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국토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6월4일부터 도로표지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 개정안 <사진제공=국토부>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 추가한다.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 LPG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 이용자 편의제고와 향후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LPG․LNG 충전소를 안내하도록 한다.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 개정안 <사진제공=국토부>

다음으로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도 안내하도록 한다.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해 도로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조표지로 개정안 <사진제공=국토부>

마지막으로 보조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더한다.

도로표지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한다.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하도록 한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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