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와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3월13일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6월5일~7월16일)입법예고한다.

우선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돼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넓어졌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해,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게 한다.

또한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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