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와 어긋난 자의적 해석으로 보상금 지급 차일피일 미뤄

 

휴무일 분체물(토사) 방진덮개 미착용 대기오염 행위 현장

[충남=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충남도가 환경오염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조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보상금 지급에 인색해 신고 활성화를 통해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당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단지 보여주기식 행정을 편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곽모(남 38세)씨는 신고 후 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진시장에게 신고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진시청은 답변서(환경정책과-3658호)를 통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2018년 1/4분기 신고사항을 4/4분기 연말에 검토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연말에 가서 지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법규에도 없는 해석을 한 것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종료 후 30일 내 지급‘과 전혀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충남도 15개 지자체 중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조례법으로 규정한 곳은 공주시,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으로 5개 지자체뿐이다. 

그나마 신고인에게 보상제도조차 알리지 않고, 알음알음 수소문해 보상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환경신문고 운영의 일환으로 환경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공익을 지킨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예산은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경오염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해당 관청이 처분결과통지 시 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및 과징금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부과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예산이 없다고 거절하는 것은 법규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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