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6월30일(토) 기상예보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상예보사 보수교육의 주요 교과목은 ▷소양교육 ▷기상관련 법규 ▷신기술 동향(예보기술, 기상기후 빅데이터)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생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3~4회 운영하고 있다.

제2차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공지사항 →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22일(금)까지 E-mail 및 유선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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