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회수·처리 규정 강화하고 현장행정 계속해야

냉매(refrigerants)는 저온의 물체에서 열을 빼앗아 고온의 물체에 열을 운반해 주는 매체를 통칭한다. 냉동 원리는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냉매다.

미국에서 사용되던 초기 냉장고는 이산화황, 암모니아, 염화메틸 등 독성과 인화성이 있는 냉매를 사용하다보니 매우 위험했다.

이후 안정적이고 독성 없고 불 붙지 않고 부식되지 않으며 값도 저렴한 화학물질 냉매인 CFC 화합물 R-12, 즉 프레온가스가 탄생했다. 완벽해 보이는 이 화학물질은 에어컨, 냉장고의 냉매로, 자동차용 냉매로 용도가 확대됐다.

그런데 대기 중에서 이 물질이 순환할 때 만들어지는 염소원자 하나가 오존 분자 10만 개를 파괴하는 반응을 촉진시킨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CFC 화합물의 사용 이후 남극 상공 오존층에 구멍이 발견됐고, 온실효과를 가중시키는 강력한 온실기체로 밝혀지면서 1987년 사용이 금지됐다. 1990년대부터는 R-134a로 대체됐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대체물질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냉매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폐냉동·냉장고나 폐자동차의 냉매회수 및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환경부가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놨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로써 음식물을 냉동·냉장 보관하거나, 제조공정에서 온도를 제어, 의약품 등의 제품을 냉동․냉장 보관 또는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해당된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보유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도 마련했고 냉매회수업자의 의무사항도 구체화하고 기술인력 교육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회수를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지고 있고 불안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냉매회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장관리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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