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광온, 송옥주, 우원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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