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현 변호사 이미지 컷.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뜻하지 않은 보험금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이곳 저곳 알아보다 보면 법무법인과 손해사정사(법인)을 알게 된다. 둘 다 보험 관련 전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어디에 맡겨야 할지 헤매는 경우가 많다.

우선 손해사정사(법인)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손해사정사(법인)는 손해사정서(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환자)에게 발급하거나,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손해사정서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에 문의 했을 때 의견진술 까지만 가능하다.

손해사정사(법인)이 할 수 없는 일

손해사정서(의견서) 제출은 시작에 불과한 업무이다. 이 보다 보험회사 측 담당자들과 협의 및 분쟁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변호사(법무법인)가 아닌 자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면 변호사법 109조 1항에 따라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손해사정사(법인)가 의뢰인과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직접적인 개입은 물론 간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하다. 단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대신 작성한 다음 보험회사로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신해 특정의 보험금을 요청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결국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와 통화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해달라는 의사표현을 하면 불법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손해사정사(법인)는 아직까지 보험회사와 대등한 선상에서 보험분쟁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보험분쟁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보험은 일반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및 의학 지식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에 따른 정당한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케이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변호사만 소속 돼 있는 것이 아닌 다수의 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사만이 가질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변호사만이 가능한 업무 모두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받는 것까지 ONE-STOP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분쟁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직접 진행하여 의견서 제출 업무에 국한됐던 손해사정사(법인)와 비교해 보험금 청구, 분쟁, 지급까지 모든 보험분쟁 업무를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에 법무법인케이 소속 보험전문변호사 김경현은 “당사는 손해사정사(법인)의 약점을 보완하여 보험회사 직원과의 절충과 면담행위, 보험금 대리청구를 비롯한 모든 업무가 가능함에도 수수료는 일반 손해사정법인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분쟁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어 실제 소송 진행율은 10%선에 불과하다.”

덧붙여 “일반 손해사정사(법인)가 진행하기 힘든 암보험 분쟁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는 사례로는 유암종, 난소경계성종양, 방광암, 림프절전이암, 대장점막내암, 흉선종, 혈액암, 갈색세포종, 과립막세포종, 기스트, 갑상선암 등이 있다”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 분쟁에 이기기 위해서 판례는 물론 의학적인 자료, 논문, 자문까지 총 동원해 반대자료가 많은 상태에서 반박한다. 따라서 주치의 진단 외에 다른 자료가 없는 개인이 혼자 보험회사를 상대하기엔 벅찰 수 밖에 없다. 보험 규정에 준해 보험회사 반대 의견에 맞서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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