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청양=환경일보] 박병익 기자 = 청양군이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강준배 청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과‧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사진제공=청양군>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고자 현재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로 이뤄졌다.

군은 이 자리에서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2억7400만원으로 5월말 기준 3억9600만원을 징수해 목표액 5억945만5000원 대비 7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군은 더욱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원인 별 맞춤형 징수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함께 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 관외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팀 운영, 법원공탁금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준배 군수 권한대행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기법을 활용해 징수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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