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개정 업무지침요령 시행

업무지침요령 개정 전‧후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업무지침요령을 6월11일부터 시행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식사와 관련해서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구내식당 유무가 다르고, 사업주가 식당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위와 같은 해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개정 지침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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