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업무수행 가능자로 인정한 경우

강석진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마약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할 경우 활동지원 인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해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승희, 김태흠, 박덕흠, 박명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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