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자체단속반을 운영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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