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지급

영주시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영주=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영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 및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첫 지급일은 추석 연휴인 9월21일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이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로 아동수당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및 스마트폰 복지로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한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온라인 신청할 수 없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누락자 없이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나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