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관련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특허 로열티 지급한 기업들 움직임 주목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쿠션 화장품 특허권을 놓고 벌인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간의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관련 특허를 출원한 지 7년여 만에 특허권을 상실하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는 선블록 크림, 메이크업페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메이크업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1년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이란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해당 상품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코스맥스에서도 쿠션팩트 제품을 생산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생산된 코스맥스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와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해 특허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쿠션 팩트’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측에 로열티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아모레퍼시픽과 계약을 맺고 쿠션 제품 관련 로열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특허 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이 패소함에 따라 한국콜마가 더 이상 아모레퍼시픽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게 됐다. 한국콜마 외에 아모레퍼시픽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기업은 LVMH, 디올, 코스메카코리아 등이 있다.

이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결 유리한 입장에 선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체들은 해외에서도 쿠션팩트 특허무효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다른 관련 특허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