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법률‧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월14일~7월25일)했다.

우선,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동법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있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다수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어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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