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롯데닷컴에 6억2400만원 과징금 부과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고,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 갑질 행위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492건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총매입 가격 약 4억44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의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 대상으로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 중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한편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간이 지연된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2017년 5월18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또한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온라인쇼핑몰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6억2400만원(잠정)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소셜커머스 업체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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