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가축 살처분자들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를 사후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른바 ‘살처분 트라우마 방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방역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내에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 사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치료 제도에 대한 정보 미비, 소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 및 치료 관련 인력·시설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과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자 4명 중 무려 3명이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거의 매년 구제역, AI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사료를 먹여 키운 가축들을 살처분한 이들의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 수의사 등의 트라우마도 개인의 몫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업무상 공백이나 비용 부담의 문제로 치료가 필요해도 받지 못 하는 이들이 많다. 전염성 질병의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살처분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윤리적인 자괴감과 자책감, 후유증을 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성곤, 민주평화당 정인화,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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