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최근 모나자이트 사용 침대(일명 라돈침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실정이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세간에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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