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으나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후유증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의 산업재해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고, 성폭력, 성희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상위법상의 근거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업무상 재해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포함시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윤영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주민, 바른미래당 신용현, 장정숙,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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