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령 개정안 시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 할 것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를 할 것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하여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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