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L사 압수수색

현장노동청 설치 장소 <자료제공=서울고용노동청>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이 6월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2016년 7월12일 조직된 디지털증거분석팀(디지털포랜식)도 참여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L사에 대한 진정은 6월18일, 서울 현장노동청 개청식 직후 김영주 장관에게 직접 제출된 제1호 국민제안‧진정이다. 진정을 접수받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은 6월18일 오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행했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은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행정을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불합리한 관행, 제도상의 불편·애로사항 등을 현장노동청에 제출해주시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노동청은 6월18일~7월13일까지 4주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에서는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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