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받는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017년 1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했을 때의 과태료가 종전의 5~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돼왔다. 그러나 앞으로 소방차는 소방기본법을 적용받는다.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차 전방에서 진로를 막는 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사전 고지했음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반 행위를 채증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양보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며 “소방차 진로양보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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