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어구실명제 위반 사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이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어구실명제는 과도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어구실명제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가로 30cm‧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가운데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로 인한 감김 사고가 12%(311건)를 차지했다.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 때문에 선박의 안전 운행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6월부터 7월까지를 어구실명제 계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 간담회‧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을 집중 단속한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 동안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