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대상

휴게실 미설치 공사 현장 <사진제공=서울시>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1억 원(공사예정금액)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치돼있는 일부 현장 대부분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신규 공사를 발주할 때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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