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환경일보] 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가 확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올해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018.10.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리기준이 합리화됐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PM10 기준이 강화(100→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이 강화(150→100㎍/㎥)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된다.

<자료제공=환경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과 관련, 다중이용시설 기준(148㏃/㎥)보다 느슨한 공동주택 기준(200㏃/㎥)을 148㏃/㎥로 맞췄다.

또한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한다. 보육시설은 이용시간과 노출빈도가 높아 평생 초과 위해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0.1㏙)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에서 0.1㏙으로 조정했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9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제공=환경부>

사후검사 기준 초과시 판매금지

이외에도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돼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실내용 표지 부착이 의무화된다.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가 쉽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실내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해 제품 유통기간과 인증 유효기간의 혼동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합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하고, 시험기관 및 제조·수입업자의 위반사항 적발 시 세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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