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경진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방사선 관련 가공제품도 안전기준을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이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건강검진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물 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행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과는 달리,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대상에 방사능 유발 제품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진이 누락돼 해당 제품 공장에서 일하는 잠재적인 피해자인 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며(안 제10조, 제15조 등),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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