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행정처분 결과 발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기관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26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부과 받은 20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블루아일랜드개발, ㈜두산베어스, 더리본㈜,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좋은책 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 네이처 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하나투어 등 20개 기관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법제15조제2항 위반),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법제34조제1항 위반)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법제21조제1항 위반),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법제29조 위반) 등 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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