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대원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권 의원에 의하면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무려 564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중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한 경우는 고작 3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5~2017년) 구급대원 폭행은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으로 집계되었다.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134명은 수사·재판 중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은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자제를 호소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방대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봉사하는 사회의 파수꾼들”이라며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현장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해영, 박광온, 박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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