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가능한 세대주 대상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27일,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임차보증금의 10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시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을 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28일 기준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이며,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5%p)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p)를 더해 최고 연 1.7%p이다.

증빙서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가 필요하며, 시∙군∙구청 등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상품 외에도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등 사회에 필요한 포용적 금융상품 출시를 통해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KB금융그룹 차원에서도 국민과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윤종규 회장의 의지를 반영해 ‘KB 드림스 커밍프로젝트(Dream’s Coming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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