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복직 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 인사조치하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가 지속 대두돼 왔다.

이찬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불이익 조치에 따른 신고접수 현황은 16년 15건, 17년 20건, 18년 3월 현재 3건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해 육아휴직 미부여 등 법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 중이며, 18년 현재 목표 사업장을 600개소로 잡고 감독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육아 휴직에 따른 일터에서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육아 휴직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강력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휴직에 대해서 선택과 고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통해 근로자가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 했다.

한편 통계청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육아 휴직자 수는 2009년 35,400명에서 2017년 90,123명으로 15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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