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80%로 제한 요청

[환경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7개 지자체(석탄·중유 발전 소재),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해 협의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농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됐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14:00 ∼ 당일 14:00)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되며,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경남·인천·전남·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다.

시‧도지사가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하면,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을 고려해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차원에서 예비력 1000만㎾가 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한다.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한다.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7년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78톤/일)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PM2.5) 배출량 <자료제공=환경부>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ㅏ 하계수급기간 이후(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설비 조정(노후석탄 10기 조기 폐지, 운영 중인 석탄 환경설비 개선)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석탄발전량 감축(노후석탄 봄철 셧다운)을 집중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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