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직원 5명, 필리핀서 접대 골프 등 향응 받아
부실한 통합테스트...배전설계 기능 무용지물돼 기존시스템 사용하는 촌극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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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임원급 간부의 뇌물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로 직원이 구속되는 등 바람 잘 날 없던 한국전력이 또다시 철퇴를 맞았다.

29일 감사원은 한국전력에 '차세대 전력판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임직원 5명에 대한 징계요구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향응 수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라고 조치했다. 차세대 전력판매 정보시스템은 1990년대 말 구축돼 노후화된 영업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뜻한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한 사업에 참여한 임직원 5명이 계약참여 업체로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11월 한전KND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386억원 상당의 계약 체결 후 작년 2월 해당 사업을 완료했다.

감사결과 차세대시스템 구축담당 한전 센터장 A씨 등 임직원 3명은 2013년 8월10일~14일까지 배전설계업체인 B사의 초청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항공료를 제외하고 120만원이었다. 또한 이들은 2013년 11월 22일~24일에도 86만원 상당의 마닐라 여행을 접대 받았다.

B사는 한전과 차세대시스템 계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에 포함됐다.

한전KDN과 A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이견이 생기자 A씨는 한전KDN 처장에게 전화해 "B사를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덧붙여 '배전분야' 감독업무를 맡은 한전의 C씨는 B사로부터 2016년 1월13일부터 15일까지 마닐라에서 18만원 상당의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더불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7년 4월18일부터 23일까지 마닐라에서 14만원 상당의 식사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C씨는 차세대시스템 통합테스트에서 '배전설계 분야'를 배제했으며, 일부 기능이 부실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올바른 점검 없이 준공 처리했다.

이로 인해 차세대시스템을 개발했지만 84억원을 투자한 배전설계 기능이 대부분 무용지물이 돼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에 감사원은 향응을 받은 자 중 A씨와 C씨 등 3명은 정직,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준공검사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1명도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한전 사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작년 4월 마닐라에서 접대 받은 C씨 등 2명과 접대를 제공한 B사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고 B사가 앞으로 국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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