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영 · 취사, 임산물 등 굴‧채취 행위 아니되오

산림 내 위법행위 합동단속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7~8월 여름휴가 기간동안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산림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이고,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투기, 산림훼손 등이다. 

이어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불법행위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불법 벌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이 건전한 산행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을 아끼는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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