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기동단속반 단속 결과…불법 주정차도 103건 과태료
[충남=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남소방본부가 지난 3개월간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3대 적폐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제2 제천·밀양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도 소방본부가 소방기동단속반을 가동,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도내 건축물 40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도내 건축물 402곳 가운데 121곳(30.1%)에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문 훼손 47건, 쐐기 등 고임목 설치 43건, 스프링클러 및 수신기 작동차단 등 소방시설차단 16건, 피난계단 물건적치 15건 순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소방본부 기동단속반은 적발사항 1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명령서를 발부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소화전인근 불법주정차도 103건이나 적발돼 도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소방분야 자격보유자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소방특별조사반과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 3대 적폐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는 재난 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적폐행위”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적폐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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