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6월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화재 및 내진기준 전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 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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