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해 심의·의결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29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신규 1, 재심의 3)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해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하여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6월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하여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 했는 바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심의·의결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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