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3일 접수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2017년 10월30일부터 2018년 10월29일 중 환경책임보험을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7월2일~13일 오후 5시까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인 7월13일 이후 보험갱신이 예정된 경우는 조기갱신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 당 보험증권 1개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하며, 보험료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차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전체 환경책임보험료 지원금 규모는 약 5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하며, 최근 3년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과 환경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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