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특권 폐지 필요”
[환경일보] 최근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잇달아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염동열·홍문종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무기명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관행적으로 무기명 표결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체포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21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 체포안이 부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염 의원과 홍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과 사학재단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국회 본회의에 각각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 ▷홍 의원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체포안이 모두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임을 이용해,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두 의원에게 불구속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같은 사태가 앞으로 방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원 간 익명의 짬짜미를 막고, 부패 비리 의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국회 특권을 폐지해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정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정의당), 이용주, 정인호, 천정배(민주평화당),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