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2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 안전위험요인,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지역, 감전사고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국민들의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56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18.6.25.기준)되어, 49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6.5%)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19건, 2018년 114,524건(‘18.6.25.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47,249건(43.4%), 신호등·교차로 등 교통안전 137,885건(24.2%), 놀이시설·등산로 등 생활안전 65,236건(11.5%) 순으로 신고 비중이 높았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작년 여름 물놀이‧풍수해 관련 3,600여 건의 안전신고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며, “올여름 휴가철에도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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